경기 안양시 지자체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0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 2회(상반기 5~6월중, 하반기 11~12월중)
- 신청 방법
- 안양시일자리센터 > 청년 일자리 > 안양시 청년일자리 사업 >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 전화 문의
- 기획경제실 고용노동과 ☎ 031-8045-5793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국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휴학생은 불가하나, 제대군인(보충역복무자 포함)은 전역일로부터 도래하는 첫 연수기간까지 재학생으로 보아 지원 가능
※ 제외대상: 최근1년 이내 참여자(우선선발자 포함), 대학원생, 평생교육원생
지원 내용
-대학생들에게 공직체험 및 다양한 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정체험연수를 운영
-기간: 연중 2회(대학생 동·하계 방학 기간 중)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 2회(상반기 5~6월중, 하반기 11~12월중)
- 신청 방법
- 안양시일자리센터 > 청년 일자리 > 안양시 청년일자리 사업 >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획경제실 고용노동과 ☎ 031-8045-5793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고용노동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