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고용·창업이용권개인
안양청년 면접스타일링
안양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 전 스타일링(헤어,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안양시 일자리센터 홈페이지(www.anyang.go.kr/job/index.do) 방문
- 전화 문의
- 고용노동과 ☎ 031-8045-2362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
지원 대상
안양시 주민등록 청년구직자(19 ~ 39세) 및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지원 내용
- 헤어 및 메이크업 비용 지원(1회 각3만원)
- 이용방법 : 사전신청 후 지정된 업체 방문하여 이용
- 이용횟수 : 1인당 연간 5회까지 가능
- 이용업체 : 협회에서 지정된 업체(만안24, 동안13) 중 선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안양시 일자리센터 홈페이지(www.anyang.go.kr/job/index.do) 방문 안양시일자리센터 > 청년 일자리 > 취업성공지원 > 안양청년 면접스타일링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본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면접예정 확인 서류(면접통보 문자, 메일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용노동과 ☎ 031-8045-2362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고용노동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
[자치법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23조)
[행정규칙]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