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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지자체고용·창업이용권개인

안양청년 면접스타일링

안양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 전 스타일링(헤어,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9~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안양시 일자리센터 홈페이지(www.anyang.go.kr/job/index.do) 방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

지원 대상

안양시 주민등록 청년구직자(19 ~ 39세) 및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지원 내용

- 헤어 및 메이크업 비용 지원(1회 각3만원) - 이용방법 : 사전신청 후 지정된 업체 방문하여 이용 - 이용횟수 : 1인당 연간 5회까지 가능 - 이용업체 : 협회에서 지정된 업체(만안24, 동안13) 중 선택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안양시 일자리센터 홈페이지(www.anyang.go.kr/job/index.do) 방문 안양시일자리센터 > 청년 일자리 > 취업성공지원 > 안양청년 면접스타일링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본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면접예정 확인 서류(면접통보 문자, 메일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고용노동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 [자치법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23조) [행정규칙]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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