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고용·창업이용권개인
안양청년옷장
취업을 준비하는 안양청년을 위한 면접용 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안양시 일자리센터 홈페이지(www.anyang.go.kr/job/index.do) 방문
- 전화 문의
- 안양시청 고용노동과 ☎ 031-8045-2362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안양시 주민등록 청년구직자(19 ~ 39세) 및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면접용 정장 무료대여
? 남자 : 자켓, 바지, 셔츠, 구두, 벨트, 넥타이
? 여자 : 자켓, 스커트, 블라우스, 구두
❍ 이용방법 : 대여업체 선택 후 방문 또는 택배 이용(사이트 별도 예약)
❍ 대여업체: ㈜무토벨라(관내, 평촌아크로타워), (사)열린옷장(관외, 건대입구)
❍ 대여규정
? 대여기간 : 대여일로부터 3박4일
? 대여횟수 : 1인당 연간 5회까지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안양시 일자리센터 홈페이지(www.anyang.go.kr/job/index.do) 방문 안양시일자리센터 > 청년 일자리 > 취업성공지원 > 안양청년옷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면접대상자가 본인임을 특정 할 수 있는 면접 예정 증빙서류(면접통보 문자, 메일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양시청 고용노동과 ☎ 031-8045-2362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고용노동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
[자치법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23조)
[행정규칙]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