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장수수당
장수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8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규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안양시청 노인복지과 ☎ 031-8045-22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
*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지원 내용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26. 1. 1.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
○ 지급액 : 월 3만원
* 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규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기타 - 신규신청불가 (단계적폐지사업으로, 2017.1.1.이후 신규신청불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양시청 노인복지과 ☎ 031-8045-2243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