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안양 청년 월세 지원
청년에게 월 임차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3.16. ~ 3.25.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청년정책관 ☎ 031-8045-578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안양시 거주 19~39세 무주택자 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
○ 소득기준 : 기본 중위 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 총 재산가액 13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안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3.16. ~ 3.25.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년정책관 ☎ 031-8045-5788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