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생애주기별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여 저출산에 대응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도시주택국 주택과 ☎ 031-8045-549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지원 내용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안양시 홈페이지 : www.anyang.go.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 주민등록초본 각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매입자금),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해당 세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 장애인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가구 체크시 확인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도시주택국 주택과 ☎ 031-8045-5497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주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