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이상)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지원 학기당 최대 100만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29세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하반기 공고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100%)
- 전화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 ☎ 031-729-291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지원대상: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 첫째, 둘째는 지원 제외
*지원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고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이상) 모두 1년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지급일까지 자격 유지
- 30세 미만(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성적 B학점(100점 만점 80점)이상 취득
-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지원대학(대학원 및 외국대학 제외)
지원 내용
*지원내용: 학기별 실제 본인부담 등록금(타 기관 지원(장학)금 공제)
*지원한도: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최대 200만원)
*지원횟수: 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수(최대 8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하반기 공고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100%) - 성남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총 7개 1. 신청서 및 등록금납부내역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 또는 모) 각 1부 3.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 4.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5.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6.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7.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본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남시 여성가족과 ☎ 031-729-2916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