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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19

관련 법령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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