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가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성남시청 ☎ 031-729-2887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97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15,97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남시청 ☎ 031-729-2887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