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아동 의료비 지원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필수 비급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공공의료정책관실 ☎ 031-729-236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 - 기타 : 공공의료정책관실 전화상담(031-729-2365) 후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공공의료정책관실 ☎ 031-729-2365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자치법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자치법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