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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아동 의료비 지원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필수 비급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 - 기타 : 공공의료정책관실 전화상담(031-729-2365) 후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자치법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자치법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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