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수원시 효도수당
8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5년 이상 연속 거주중인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80세 이상
- 가구
- 확대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복지과 ☎ 031-5191-326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반기별(6·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복지과 ☎ 031-5191-3263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노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