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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85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지원 대상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지원 내용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신청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노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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