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효도이용권(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반기별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7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 ☎ 052-204-0922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000원 지급(연간 120,000원)
※ 복지시설입소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본인 : 신분증 지참 - 가족대리 : 대상자 및 방문자 신분증 지참, 관계증빙서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신청서, 대리 신청시 관계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52-204-0922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