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대여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대여를 통해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여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울산 북구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북구보건소 ☎ 052-241-8260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치매환자
지원 내용
○ 관내 주소지를 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 대여 본인부담금 지원
※ 단말기 분실 및 수리비용은 최초 1회만 지원
※ 분실변상은 제품가격 기준으로 내구연한에 사용일을 감가하여 산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울산 북구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장기요양등급자]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북구보건소 ☎ 052-241-8260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8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