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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도모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하한액(2026년 월 20,160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 -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한부모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하한액(2026년 기준 20,160원) 이하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기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재산 기준 : 재산 가액 8,500만원 이하 세대 -차량기준: 배기량 1,600cc 이하의 차량 소유 세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저소득층건강보험료 이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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