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도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052-209-8135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하한액(2026년 월 20,160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
-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 한부모세대
-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하한액(2026년 기준 20,160원) 이하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기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재산 기준 : 재산 가액 8,500만원 이하 세대
-차량기준: 배기량 1,600cc 이하의 차량 소유 세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저소득층건강보험료 이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052-209-8135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