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자체문화·환경이용권개인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 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 문화상품권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반기별 신청(연2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아동가족과 ☎ 052-209-4351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문화누리카드 대상 제외)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문화누리카드 대상 제외)에게 1명당 월 10,000원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반기별 신청(연2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가족과 ☎ 052-209-4351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