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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지자체문화·환경이용권개인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 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 문화상품권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반기별 신청(연2회)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문화누리카드 대상 제외)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문화누리카드 대상 제외)에게 1명당 월 10,000원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반기별 신청(연2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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