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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치과의료 접근도가 낮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 향상 및 구강건강불평등 해소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6~17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3.02~2026.10.30
신청 방법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5조)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3.02~2026.10.30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052-226-2523)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등본 1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1부, 등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행복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제5조) [법령] 구강보건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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