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치과의료 접근도가 낮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 향상 및 구강건강불평등 해소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7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3.02~2026.10.30
- 신청 방법
-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행복과 ☎ 052-226-2523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구강보건법(제5조)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3.02~2026.10.3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052-226-2523)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등본 1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1부, 등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행복과 ☎ 052-226-2523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제5조)
[법령] 구강보건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