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 ☎ 052-226-6933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장애인 포함 세대,한부모 세대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인 노인세대, 장애인 포함 세대, 한부모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대상자 추출 후 적합 여부 심사하여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가능 세대 명부(월 보험료 22,340원 이하인 세대) 전송함 - 구비서류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 ☎ 052-226-6933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