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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장애인 포함 세대,한부모 세대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인 노인세대, 장애인 포함 세대, 한부모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대상자 추출 후 적합 여부 심사하여 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남부지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가능 세대 명부(월 보험료 22,340원 이하인 세대) 전송함 - 구비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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