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통합돌봄과 ☎ 042-608-67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 주소지가 대덕구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사망일 기준 주소지가 대덕구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20만원 1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 - 유공자 사망 및 유공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 유공자 확인 증빙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유공자증빙서류 - 유공자 사망증빙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 완료 시 불필요)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등초본신분증 및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서류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통합돌봄과 ☎ 042-608-6764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