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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대덕형 마을돌봄 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건강, 기능, 생활상태 악화로 독립생활이 어려운 돌봄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단기보호, 주거편의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보완 * 일시재가 연80시간, 영양급식 1일 1회 50식 등 단,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가능성 있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각 동 마을돌봄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후 가정방문 또는 주민센터 내방 후 관련 서류 작성 1. 서비스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 후 담당자가 작성) 2. 현장실태조사 및 케어회의록 3. 신분증 등(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함께 제출) 신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가 있을경우 요청할수도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돌봄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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