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42-606-710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신청 및 위로금 수령은 1년 이내 신청한 유족에 한함)
지원 내용
○ 기간 : 연중 상시
○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
○ 신청방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계획인원 : 90명
○ 지급액 : 1인당 200천원
※ 구 20만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유족 제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직접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지급통장 사본 1부 참전유공자증 또는 유공자확인원 1부 참전유공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42-606-7104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