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대전 중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신청 및 위로금 수령은 1년 이내 신청한 유족에 한함)

지원 내용

○ 기간 : 연중 상시 ○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 ○ 신청방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계획인원 : 90명 ○ 지급액 : 1인당 200천원 ※ 구 20만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유족 제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직접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1부 지급통장 사본 1부 참전유공자증 또는 유공자확인원 1부 참전유공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제6조, 제2항)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