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현물개인
소외아동보호 지원
시설아동에게 명절맞이 물품,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2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입생 학용품비: 2월 신청(직권), 명절선물(2회/직권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여성아동과 ☎ 042-251-4524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시설아동
지원 내용
○ 아동복지시설 위문(설, 추석) : 명절맞이 관내아동복지시설에 물품지원
○ 아동복지시설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초·중·고 신입생에게 개인별 학용품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입생 학용품비: 2월 신청(직권), 명절선물(2회/직권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아동과 ☎ 042-251-4524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동구 가족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