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대전 동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현물개인

소외아동보호 지원

시설아동에게 명절맞이 물품,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12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입생 학용품비: 2월 신청(직권), 명절선물(2회/직권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시설아동

지원 내용

○ 아동복지시설 위문(설, 추석) : 명절맞이 관내아동복지시설에 물품지원 ○ 아동복지시설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초·중·고 신입생에게 개인별 학용품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입생 학용품비: 2월 신청(직권), 명절선물(2회/직권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가족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