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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홀로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홀로 사시는 노인에게 생일상 및 필요물품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7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1인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만70세 이상 맞춤형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가족없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생일상 제공 및 필요물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연초 동별로 대상자 선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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