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북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62-410-839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신청 - 문서24:open.gdoc.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62-410-8397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