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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북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문서24:open.gdoc.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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