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남구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청년 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
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하여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장기재직 유도로 생활안정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2.02~2026.08.31
- 신청 방법
- 방문(남구청 6층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 전화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일자리정책과 ☎ 062-607-268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39세 이하 청년(신청일 기준)
- 구직활동 후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주 4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여 6개월 이상 근속중인 사람
- 가구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지원 내용
취업장려금 1인당 500천원 지원(1인 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2.02~2026.08.31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남구청 6층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 이메일 : iljari1234@korea.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청년 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참여적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 구직활동 확인서(구직등록 서류, 입사지원서, 면접확인서 등 가능)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 4대보험 가입내역서 - 근로계약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일자리정책과 ☎ 062-607-268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일자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