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시간제청년근로자 장려금 지원
주30시간 이하 저소득 시간제청년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29세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일자리경제과 ☎ 032-930-361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지원 대상
○ 강화군에 거주하는 19세~29세까지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주 30시간이하 시간단위로 근로하는 청년
지원 내용
○ 근무시간당 1천원, 1일 5시간 5천원,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근무일수에 따라 장려금 지급 x 2년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서 근로계약서 출근부 급여지급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자 주민등록증 초본 급여지급내역서 고용보험 피보럼 자격이력 내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032-930-3618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자리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자치법규] 강화군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