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청년e음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
○ 청년(예비)창업팀에게 창업공간, 초기창업기반구축비 등의 지원을 통한 창업인프라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9세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담당자 메일 신청(공고문 기재)
- 전화 문의
- 인천 서해구청 기업일자리정책과 ☎ 032-560-093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기본 조례(제9조)
지원 대상
○ 인천 거주하는 청년 중 예비 창업가, 3년미만 초기창업가
지원 내용
○ 창업공간(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 여객터미널) 1년 제공 ( 1년 연장 가능)
○ 공간운영실적에 따른 초기창업사업기간 구축비 지원(최대 30만원)
○ 창업컨설팅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담당자 메일 신청(공고문 기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필수서류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서약서 및 신분증 사본 각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공고일 이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 신용정보 조회서(신용불량 확인) ○ 기타서류(대상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전년도 재무상태표 - 공고일 이후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서(최근3년간, 재도약 가점 대상자) - 특허, 실용신안 등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해당자)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천 서해구청 기업일자리정책과 ☎ 032-560-0932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기업일자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기본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