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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 지자체고용·창업현금개인

청년e음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

○ 청년(예비)창업팀에게 창업공간, 초기창업기반구축비 등의 지원을 통한 창업인프라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9~39세
대상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담당자 메일 신청(공고문 기재)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기본 조례(제9조)

지원 대상

○ 인천 거주하는 청년 중 예비 창업가, 3년미만 초기창업가

지원 내용

○ 창업공간(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 여객터미널) 1년 제공 ( 1년 연장 가능) ○ 공간운영실적에 따른 초기창업사업기간 구축비 지원(최대 30만원) ○ 창업컨설팅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담당자 메일 신청(공고문 기재)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서약서 및 신분증 사본 각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공고일 이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 신용정보 조회서(신용불량 확인) ○ 기타서류(대상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공고일 이후 발급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전년도 재무상태표 - 공고일 이후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서(최근3년간, 재도약 가점 대상자) - 특허, 실용신안 등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해당자)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기업일자리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기본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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