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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보훈 문화 확산 유도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 70세 이상 매월 25만원, 70세 미만 매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 ○ 건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참전유공자 증명서류(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위로금 신청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본정보, 가족관계정보 등) 주민등록전산정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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