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건강생활지원수당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 지급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2-509-645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지원 대상
만65세 이상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자에게 매 반기 5만원 지급
지원 내용
만65세 이상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자에게 매 반기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 지급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별도의 신청없이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 받고 있는 경우 지급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2-509-6457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