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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활성화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지원 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000,000원 지원(1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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