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65세 이상 연수구 거주 참전유공자 본인(25만원)/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5만원)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1. 국가보훈대상자 증 사본 등 증빙서류
- 전화 문의
-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 032-749-763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
지원 내용
○ 65세 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수당 지원
※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1. 국가보훈대상자 증 사본 등 증빙서류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신분증 - 국가보훈대상자 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신분증 - (사망한 배우자의) 참전유공자 확인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참전유공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있는 서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 032-749-7635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