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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65세 이상 연수구 거주 참전유공자 본인(25만원)/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5만원)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국가보훈대상자 증 사본 등 증빙서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

지원 내용

○ 65세 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수당 지원 ※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1. 국가보훈대상자 증 사본 등 증빙서류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신분증 - 국가보훈대상자 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신분증 - (사망한 배우자의) 참전유공자 확인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참전유공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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