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연수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 전화 문의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32-749-81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25조)
지원 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지원 내용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심화평가 권고' 체크) ② 정밀검사 진료비 영수증 ③ 정밀검사 진료비 세부내역서 ④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또는 진단서 등) : 연수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보건소>모자보건사업>영유아발달정밀검사비지원) ※ 전문의 작성 필수, 결과통보서를 진단서 등으로 대체할 경우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⑤ 입금통장 사본 ⑥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생략)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32-749-8154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