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65세 이상 연수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4만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1. 국가보훈대상자 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 전화 문의
-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 032-749-763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
지원 내용
○ 65세 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지원
※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1. 국가보훈대상자 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 국가보훈대상자 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 032-749-7635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