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2-880-426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1만원 지급(시비 6만원, 구비 5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유공자증 1부. 2. 통장 사본 1부.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시(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2-880-4266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