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미추홀구〕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 전화 문의
-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2-880-547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건강검진기본법
지원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지원 내용
영유아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 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신청: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팀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부서('심화평가 권고' 체크) 2. 발달정밀검사 진료비 영수증 3. 발달정밀검사 진료비 세부내역서 4.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결과지) *진단서: 전문의 작성 필수, 결과통보서를 진단서 등으로 대체할 경우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5. 입금통장 사본 6.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2-880-5471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건강검진기본법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