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그에 따른 예우를 위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거주하고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2-770-660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끊김없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6월, 12월 2번 10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거주하고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유공자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유공자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2-770-6602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