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돌봄)개인·가구
돌봄플러그 설치 지원
취약계층 1인가구에 돌봄플러그를 설치하여 안부확인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영종구청 ☎ 032-760-6985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지원 대상
○ 취약계층 1인 고위험군 가구 중 설치 희망자
- 저소득 1인 가구 중 고독사 등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 선정)
- 주거취약 거주자 우선 선정하되, 그 외 대상자도 고독사 위험도 및 필요성에 따라 선정 가능함. 유사사업 이용자 우선 선정 제외)
지원 내용
○ 대상 : 취약계층 1인 가구
○ 지원내용 : 취약계층인 1인 위험가구 세대에 돌봄플러그를 설치하고 돌봄 플러그 설치 후 전력량 및 조도 변화 추이에 따른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대상자 안부 확인 또는 가정방문 시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종구청 ☎ 032-760-6985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4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