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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돌봄)개인·가구

돌봄플러그 설치 지원

취약계층 1인가구에 돌봄플러그를 설치하여 안부확인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1인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지원 대상

○ 취약계층 1인 고위험군 가구 중 설치 희망자 - 저소득 1인 가구 중 고독사 등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 선정) - 주거취약 거주자 우선 선정하되, 그 외 대상자도 고독사 위험도 및 필요성에 따라 선정 가능함. 유사사업 이용자 우선 선정 제외)

지원 내용

○ 대상 : 취약계층 1인 가구 ○ 지원내용 : 취약계층인 1인 위험가구 세대에 돌봄플러그를 설치하고 돌봄 플러그 설치 후 전력량 및 조도 변화 추이에 따른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대상자 안부 확인 또는 가정방문 시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24

관련 법령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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