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중구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 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팀) 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32-760-752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의료급여법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 (본인부담 10% 제외)
○ 지원횟수: 7년에 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민등록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팀) 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부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32-760-7527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4
관련 법령
[법령] 의료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