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5월 경
- 신청 방법
- ㅇ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 파악 후 대상자 추천 및 지급(예산범위내)
- 전화 문의
- 달성군 생활보장과/0536682528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70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지원 내용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예산범위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5월 경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ㅇ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 파악 후 대상자 추천 및 지급(예산범위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읍면에서 추천 및 자료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달성군 생활보장과/0536682528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