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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5월 경
신청 방법
ㅇ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 파악 후 대상자 추천 및 지급(예산범위내)
전화 문의
  • 달성군 생활보장과/0536682528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70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지원 내용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예산범위내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5월 경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ㅇ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 파악 후 대상자 추천 및 지급(예산범위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없음 (읍면에서 추천 및 자료확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달성군 생활보장과/0536682528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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