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3-666-251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참전 유공자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
- 지원금액 : 30만원
-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 3. 신청인의 신분증 4. 신청인의 통장사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3-666-2512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