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0만원 전달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3-663-255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지원 대상
○ 참전 유공자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1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주소지 동 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4층)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 유공자증 또는 사본 ○ 통장사본(본인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원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3-663-2555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2
관련 법령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