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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0만원 전달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지원 대상

○ 참전 유공자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1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동 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4층)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 ○ 유공자증 또는 사본 ○ 통장사본(본인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원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12

관련 법령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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