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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사랑나눔 지원

3세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100세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00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0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장수축하금), 매년 4월 중순에서 말경(효행장려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

지원 대상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100,000원 지급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에게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0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장수축하금), 매년 4월 중순에서 말경(효행장려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효행장려금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효행장려금 :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지급대상자 명부(별지 제2호 서식) ○ 장수축하금 :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지급대상자 명부(별지 제4호 서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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