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가구
효·사랑나눔 지원
3세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100세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0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0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장수축하금), 매년 4월 중순에서 말경(효행장려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대구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 ☎ 053-661-255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
지원 대상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 : 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100,000원 지급
○ 장수축하금 :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00세가 되는 사람에게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0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장수축하금), 매년 4월 중순에서 말경(효행장려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효행장려금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효행장려금 :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지급대상자 명부(별지 제2호 서식) ○ 장수축하금 :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지급대상자 명부(별지 제4호 서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 ☎ 053-661-2555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