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3-661-25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신분증,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날짜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유족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명 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3-661-2513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