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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60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신분증,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날짜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유족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명 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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