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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50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제6조의2)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대리인 안됨) ○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1년 이내)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해당사항만) 4.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제6조의2)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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