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5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1-709-4821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제6조의2)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대리인 안됨) ○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1년 이내)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해당사항만) 4.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1-709-4821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제6조의2)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