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 신청 방법
- 기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24로 신청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709-288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지원 내용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 신청 방법
- ○ 기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24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기관이 제출해야 할 서류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대상자 명부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총괄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 ☎ 051-709-2886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