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활동 및 효도문화 확산을 위하여 건강효도비를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7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 ☎ 051-610-43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수영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대상자
지원 내용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행복과 ☎ 051-610-4364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