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
청년들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 조성 창업 지속 가능성을 높여 지역 내 청년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 신청 방법
- ❍ 온라인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 전화 문의
-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 051-610-437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지원 대상
❍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수영구 사업장 우선 선발)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6. 4. ~ 12.
‣ 3 ~ 12월 10개월분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 ~ 4월분 소급 지원
❍ (사업대상)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 (지원내용) 월 20만원 한도(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소요예산) 101,000천원(전액 구비)
‣ 임차료 지원금 100,000천원, 사업 홍보비 1,000천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②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③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1부 추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이체 확인증 ⑥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⑦ 2025년 매출증명 서류 - 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 051-610-4374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