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치매 의심대상자에게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수영구치매안심센터 ☎ 051-610-4907
- 수영구치매안심센터 ☎ 051-610-4902
- 수영구치매안심센터 ☎ 051-610-4911
- 수영구치매안심센터 ☎ 051-610-4912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치매관리법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필요시) -치매안심센터 미등록자일 경우,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영구치매안심센터 ☎ 051-610-4907
- 수영구치매안심센터 ☎ 051-610-4902
- 수영구치매안심센터 ☎ 051-610-4911
- 수영구치매안심센터 ☎ 051-610-4912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