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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5~4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혼인확인용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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