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4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수영구청 가족행복과 ☎ 051-610-432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혼인확인용 ▷ 통장사본 1부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영구청 가족행복과 ☎ 051-610-4326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