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지원
(첫째아)50만원, (둘째이후)100만원/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1회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내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 ☎ 051-749-435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지원 내용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1. 지급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2. 신청시기: 아동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3. 지급금액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후) 100만원
4. 지급일: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
5.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이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내 신청가능)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신청)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등 필요시)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필요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 ☎ 051-749-4355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